보험가입자의 권리 알아볼까요?



① 청약철회의 권리!!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요

  -청약철회후 보험회사는 철회신청 받은 날부터 3일이내 보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이 늦어졌다면 보험료에 이자를 포합해 환급해야 합니다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이 있어요.가입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자동차 보험 중 의무보험,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계약)




② 품질보증해지의 권리!!


  -불완전 판매행위 3개월 이내 취소 가능해요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약관의 중요내용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 서명및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해지권리 제도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낸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③ 기존계약 부활의 권리!!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 하고 동일한 보험사의 유사한 보험으로 신규 가입한 경우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면 기존 보험 부활시킬수 있어요

   (단, 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위험보장 범위가 비슷해야 함)

  -승환계약으로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기존 보험 부활가능하며

   보험료와 이자 돌려받을수 있어요




④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계약을 철회해도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어요!!




⑤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보험사고 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최초 보험료를 낸 경우 보장 받을 수 있어요

   (단,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장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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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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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실속있게 가입하기!!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진전등으로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치매보험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 사항>


①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되는 상품 가입할 것


  치매보험 지급률 1%에 그친 이유는 경증치매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 중증 치매는 도움 없이 생활이 불가능 하고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 기억 상실된 상태임

   전체 치매환자중 중증치매 환자 비중은 2.1% 정도로 아주 낮음

  -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가입시 치매가 발생해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 커.

  - 보장 범위 뿐 아니라 진단 확정시 진단비 등 보장 금액 확인후 가입할 것




② 보험금 "지정 대리 청구인 제도" 필요


  - 보장 내용의 특성상 치매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하여 가족등이 보험금 대신 청구할 수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지정할 것

  - 지정된 대리 청구인이 보험사가 요구하는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 제출시 보험금 수령 가능




③ 보장기간이 80세 이후도 가능한지 확인할 것


  - 치매는 젊을때보다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다.
   (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 노인인구의 9.8%,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이 60% 차지 함)

  


④ 치매보험은 목돈 마련용 보험이 아니다


  - 치매보험은 말그대로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 보험임.

  - 간병보험등 목돈 마련 또는 은퇴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높은 이율을 강조 해서 판매할때는 "불완전판매"임

  - 만기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적으며 중도 해약시에도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보다 훨씬 적으므로 중도 해약도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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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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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제대로 활용하기!




① 우대혜택


  -주거래 고객제도 이용하기(근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가족 실적 합산 요청(은행은 고객과 가족이 동의할 경우 합산한 가족 모두에게 우대혜택 제공)

  -본인에게 맞는 통장으로 변경(청소년 통장, 연금통장, 직장인 통장, 가계부 통장 등 이용시 환율 우대, 금리우대, 수수료면제 혜택)

  -전자통장 이용(수수료 감면, 금리우대, 무료 보험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

  -예.적금 담보대출 활용(긴급자금 필요시 이용-금리는 현금서비스나 신용대출보다 저렴한 "예금금리 +10%" 수준)




② 예.적금 수익률 높이기


  - 특판 예.적금 판매여부 확인

   은행들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특별판매 예.적금(기본금리에 추가 우대금리 제공)을 수시로 판매함




③ 주거래 은행에 추가 우대금리 혜택 문의하기


  - 전월 카드 30만원 이상 사용, 자동이체 2건 이상, 급여이체 등등  거래 실적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 제공하고 있음




④ 온라인 전용상품 이용


  - 창구보다 온라인 전용 상품에 높은 금리 적용됨




⑤ 비과세 종합저축 활용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 가입하면 원금 기준 최대 5천만원까지 세금내지 않고 이자 받을수 있음




⑥ 자유적립식 적금활용


  -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 제공, 월별 입금가능 금액이 천만원 이하 상품도 판매

  -정기예금 가입하려는 금액중 일부 자유적립식 적금에 분할 가입시 더 많은 이자 받을수 있음




⑦ 만기된 예.적금은 바로 인출-재예치


  -만기후 금리는 약정금리보다 50% 이상 낮음,만기후에는 바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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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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