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오랜만에 pc게임이 나와서 

한창 재미보고 있는 중인 로스트아크 한달차 이야기를 끄적여 보려 합니다



화려하게 온라인pc게임의 복귀를 알리며 나오게된 로스트아크 입니다

어느 게임이나 같았지만 오픈베타시기에는 잦은 점검과 대기열이 있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나온탓에 유저들이 더 견디기 힘들어 햇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시작하게 된 게임이지요

예전에 만들어 진것 치곤 그래픽도 구성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아직까지 인기가 식진 않았습니다


로스트아크는 숙제처럼 매일 한정적으로 할수 있는 컨텐츠가 존재하고

그 컨텐츠를 채우는 방법은 매일 하는 것 뿐입니다

안그러면 뒤떨어질수 밖에 없지요

던전 반복성을 줄이기 위해 컨텐츠로 노가다를 시켜버린 로아 지금현제 어떤 상태일까요

매일해야되는 컨텐츠 부터 살표볼게요


1.에포나의 의뢰


첫번째 숙제는 에포나의 의뢰입니다

에포나의 의뢰는 만랩 달성후 할수 있으며 처음유저들은 

실링을 벌기위해 하루 3번씩 하던

한정 퀘스트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실링여유가 생겨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바로 뒤에 소개될 섬의마음때문이죠?ㅎ

이렇게 에포나의 의뢰는 하루 3 번의 퀘스트를 통해 

원하는 평판 실링 등을 취할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필수적으로 할수밖에없지요.

그렇다고 후반에 안해도되는건 아니기에 

아마 다음레벨이 풀리기 전까진 계속해야될것으로 보입니다

소요시간은 짧은 퀘스트위주로했을시 10분안에 끝납니다.

추천드리는 퀘스트는 택배3셋트 

로팡섬에서 퀘3개받고 탈출의노래>마을이동>퀘완>정기선>퀘완>정기선>퀘완

이루트가 가장빠른것 같습니다.


정기선 타이밍만 좋다면 5분도안걸릴수있지요

각마을에 섬의마음을 얻기위한 퀘스트도 있고 

각인서를구매하는 전용 재화도 얻을수 있으니

시간이 남는다면 골라서 가는 것도 좋겠죠?


다음 글에서는 섬의마음에 대해서 써볼게요~

다음이시간에 안뇽~!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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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여행시 유익한 금융정보



1. 여행자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세요

    손해보험회사 홈페이지, 콜센터 , 보험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가능

        (여지, 여행목적등 사고발생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수 있음)

    여행자 보험으로 신체상해, 도난사고 등도 보상 가능

        (보장범위에 따라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 됨)

   ④ 증빙서류를 꼭 챙기세요

         (귀국후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챙길 것)


        -상해(질병)사고 : 보험사별 '우리말 도움서비스'로 연락하여 사고 접수

        -사망시 사고 사실확인원과 사망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진료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진단서 및 영수증 등을 발급

        -휴대품 도난시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 증명서를 발급 받음

        -수하물, 휴대품 도난시 공항안내소 또는 호텔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 수령


2. 환전

 

   ① 환전 수수료 혜택이 높을수 있는 주거래 은행의 조건 확인하세요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 활용해 보세요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공항 등에서 외화 수령 가능.

       주요 통화(미 달러,유로,엔) 환전수수료 최대90%까지 할인 가능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할 경우 신청 당일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 한도 있을수 있으므로 조건 미리 확인)

   ② 이중 환전 통해서 수수료 절약하세요

동남아 국가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수수료율이 4~12%로 높은 수준, 환전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미 달러화가높기때문

   ③ 여행후 남은 외국동전은 환전 가능 점포여부를 미리 확인해 놓으세요


3. 카드


    ① 카드결제시 현지통화(달러, 유로등) 로 결제하는것이 유리합니다

    ② 해외에서 원화결제가 차단되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세요 (DCC사전차단서비스)

    ③ 해외현지 호텔.항공사 결제시  DCC설정여부를 확인하세요

       해외호텔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대금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되어있는지 먼저 업체에 확인하고 결제 하세요

       만약 결제후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었다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해 줄것을 업체에 요청하세요

    ④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신청 하세요

        즉시 신고할 것

        카드 분실, 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하세요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에 본인의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 정보만 공유되며, 출국일자 또는 행선지 등은 제공되지 않음,카드사에 1회 신청시 무료로 지속적 서비스 가능


4. 자동차 보험


    ① 다른사람과 교대로 운전 시 필요한 자동차보험 특약이용하세요

    ② 렌터카 이용시 비용절감을 위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이용하세요

    ③ 차량고장 대비 '김급출동서비스 특약' 활용하세요

    ④ 사고발생시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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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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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직접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외국환거래법규



<해외 직접투자시 단계별 의무사항>


설립 해외직접 투자신고

신고내용 변경 변경보고

자금납입 후 6개월 증권취득보고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연간 사업 실적보고서

청산 청산보고서


신고의무-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함

    변경보고의 의무 -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의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 해야 함

    보고의 의무 -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및 청산보고서를 기한 내 외국환 은행에 보고해야 함



<사례>

해외직접 투자 시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도 꼭 신고 해야 함(기계, 설비, 토지 등)

 A씨는 베트남 현지법인에 현물 출자하면서 신고누락. 검찰통보, 과태료, 경고, 거래정지 가능


해외직접투자방식을 변경하면 3개월 이내 보고 해야 함(대부투자→지분투자)

 A씨는 홍콩 소재 현지법인에 1만달러 대부투자하기로 하고 신고했으나 현지 사정으로 지분 투자로 투자방식을 변경 하였는데 보고하지 않음

 →과태료 7백만원 정액 부과 됨


현지 법인 지분을 양도하면 즉시 보고 할것

 →거주자가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 하여야함. 과태료 7백만원 정액 부과됨

   

지분을 양수한 거주자는 현지법인 양수가 해외 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사전 신고 해야함

 →A씨는 미국소재 현지법인에 20만 달러 투자금을 납입한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및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미제출 함

    과태료 14백만원 정액 부과됨

    다만, 현지 법인이 휴,폐업하여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제됨


투자 청산시에도 청산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함

  A씨는 필리핀 소재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비거주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청산보고를 누락함. 과태료 7백만원 정액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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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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