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비,암입원비 어떻게 지급될까? 암보험 가입시 꼭 알아봐야할 정보



2016년 말 기준 정부 발표를 보면 암 환자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 31명당 1명 꼴.

약 161만 명이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암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보험에 가입했다고 보험금을 다 지급받지는 못합니다.

암보험 가입자가 알아야할 암진단비, 암입원비에 대해 알아봅시다



① 보험 약관상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암진단비가 지급됨


  -진단서상 C코드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해당종양이 상피내암이면 약관상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 암진단비의 일부만 지급될수도 있음

  -암진단비 지급 기준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진단확정이어야 함



   

② 암의 확정진단시점은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이다


  -조직 검사 보고서상 기재된 결과보고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와 보험금액이 결정됨




③ 암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액 상이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시작.

  -갱신계약이나 어린이 암보험등 일부 상품은 면책기간 없이 1회 보험료 납입일 부터 보장개시

  -암보장 개시일 전 암진단받았다면 계약은 무효임.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 암 진단확정시에는 가입금액의 50%를 진단비로 지급받을수 있음

  -일부 유방암은 암보장 개시일 90일 이내에 진단 확정시 지급받는 진단비는 가입금액의 10%임




④ 암수술,항암치료등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비 지급됨


  -약관상 피보험자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정함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에는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을수 있음




⑤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음


  -입원치료의 경우 질병명,상태,치료내용이 모두 상이해 획일적 적용이 어렵고  의사에 따라 서로 다를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재심사할 수있음




암에 걸려 몸도 고통스러운데 보장 내용을 잘 몰라 보험금 지급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관을 잘 참고 하여 보장 내용과 규정을 잘 알고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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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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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따져보고 똑똑하게 보험가입하기



보험 가입시 어느 회사의 어느 상품을 선택할지 고민된다면~~



① 보험가격지수 비교해보기!


  -각 보험회사의 동일유형의 상품을 평균 가격 지표를 이용하여 보험료 수준을 비교함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가늠할수 있음

  -보험가격지수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② 해당 보험사가 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고의로 지급을 지연하는지 확인해 보기!


  - 보험금 청구, 지급 관련 소송제기 횟수,결과등 조회가능

    보험회사의 패소 비율이 높은 경우  소송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큼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보헙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공시'에서 확인 가능




③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불완전 판매 비율' 확인하기!


  - 상품에 대한 불성실한 안내로 인해 소비자가 중요사항을  설명듣지 못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된 비율임

  - 같은 회사의 같은 상품이라도 판매채널별로 다르므로 채널별 현황도 알아 둘것.

  - 생명보헙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불완전 판매비율 공시' 에서 확인 가능




④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RBC비율)이 충분한지 확인하기!


  - 모든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함

  - 금감원이나 보험소비자 연맹 등 그 외 금융정보 사이트에서 알아볼수 있음




⑤ 보험금 부지급률 확인하기!


  - 보험가입시 해당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회사인지 알아보아야 함

    부지급률이 높다는것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보헙금 부지급률 등 비교공시'에서 확인가능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 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합니다


막상 사고가 났을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거나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면 보험에 가입한 의미가 없겠지요?

 

잘 알아보고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꼭 맞고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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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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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보험금 청구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① 보험금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등 보험금을 자동 수령 가능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이 오랜기간 방치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보험 가입시점, 보험가입 후에도 콜센터등 전화 한통으로도 등록 가능

  -만기 보험금 발생 즉시 지전계좌로 자동이체되어 편리하게 보험금 지급받을수 있음




②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아도 보험금 수령가능


  -보험수익자 의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고유 권리임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 청구 가능함

  -교통사망 위자료(보험회사가 지급하는)나 일실 수입에 대한 손해액 (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유의.




③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 가능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할 경우에도 온라인, 모바일앱, 팩스등 사본으로 증빙서류 제출 가능




④ 보험 계약자가 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치매보장보험, 고령자 전용보험등 장기계약이므로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 이 있음

   (일부 보험상품은 대리청구인 제도 운영하지 않으므로 약관 확인할 것)

 



⑤ 보험금 지급이 사고 조사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가능


  -보험사가 조사,확인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화재복구비용,치료비등 급하게 보험금이 필요할 경우 '보험금 가지급금' 을 먼저 받을수 있음

  -보험사마다 가지급금 지급 기준이 다르므로 약관 확인할 것





⑥ 보험금 수령시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 가능


  -약관에 따라 보험금 수령방법을 바꿀수 있음

  -후유 장애로 직장을 잃은 경우 분할지급 되는 보험금에 대해 일정한 이율을 가산하여 지급

  -가장이 사망한 경우 형편을 고려해서 분할지급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병경가능(일정 이율을 할인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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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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