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기, 금리부담 줄이는 금융 정보!


'18.2.8일 부터 법정최고금리 인하


  ①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최고 금리가 연 24%로 3.9%p 인하됨


     -'18.2.7 전 고금리(연 24% 이상) 대출이용자

       기존 대출 갱신 등의 경우 가급적 단기 대출 이용할 것,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신규 또는 갱신계약 체결이 바람직

     '18.2.8 이후 계약자들이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시  새로 인하된 최고금리로 적용됨

     -장기 계약 체결한 경우는 기존 계약을 상환하시고 신규계약 체결하는것이 유리

     -다중채무자인 경우 고금리 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중도 상환시 수수료에 유의할 것

     -신용카드 리볼빙 결제(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방식) 고이율의 이자가 부담이 되므로

       일부라도 결제 하여 리볼빙 이용잔액을 줄  것

     -취약계층의 정책서민 금융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

  


   ②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할 것


     -대출 받은후 직위변동, 급여·소득 인상, 신용등급 상승시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하기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 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에 적용됨 ( 예적금담보대출, 정책자금대출,보험계약대출등은 제외됨)

   


   ③ 신용등급 관리할 것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자주 이용하면 신용평점 하락으로 이어져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미침

     -상환할때는 연체금액이 큰 대출보다 연체가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함




   ④ '새희망홀씨' 대출은 성실상환자 금리감면 혜택 활용할 것


     -성실 상환자에 긴급생계자금(500만원 한도) 추가 대출 이용가능

     -중도상황수수료 없음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다자녀가구,다문화가정 등) 최대 1% 이내 우대금리 적용 가능




    ⑤ 금리인상기, 적합한 금리 선택 고려하자


     -주택담보대출은  장기간 사용하므로 고정금리 대출상품이 유리

     -이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금리인상 폭과 금리변경주기,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환할 것

       전환시 중도 상환 수수료 발생 여부도 고려할 것




    ⑥ 금리인상기에 예.적금을 가입할 경우 금리 추가 상승으로 인해 기회손실이 발생할수 있음


       만기를 가급적 짧게 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

       다만, 최초 가입금리가 통상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낮아 급격한 금리 인상이 아닌 한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음



자동차대출 마이오토론


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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