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음주운전하면 불이익 받아요!!



① 음주운전 적발만 되도 보험료 할증


   -자동차 보험료는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하여 산정됨

   -음주운전 1회 적발시 10%할증, 2회이상일때 20% 할증됨

   -음주운전 으로 인해 사고 발생시 보험료 인상



② 음주운전 사고시 자동차 보험 처리하는 경우  본인이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함


   -피해자 사망,또는 부상인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파손은 100만원의 사고 부담금 납부



③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자기차량 수리비는 전액 자비부담해야 함



④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 변경시 보험료 최대 50% 할증


  -음주사고  당사자가 타인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갱신하면 본인명의시 보다 30%높은 할증 부담하게 됨.


  

⑤ 음주사고시 동승자는 보험금 감액 지급됨


  -사고시 피해를 입은 동승자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전액 보상 받을 수 없다

  -산정된 보험금에서 40%감액된 금액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자의 과실이 추가로 인정되면 10~20% 더 감액될 수 있음



⑥ 자동차 보험 재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고객의 경우 가입을 거절하고 있으며 특히 2회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담보 제한과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함.



⑦ 음주운전 사고시 형사합의금, 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장 불가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상확대, 형사합의금, 벌금등  특약사항에 대한 보험근은 전혀 지원받을수 없다.



 

만약의 사고 에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또한 선택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운전자를 위해서라면 더더욱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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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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