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수령기간 길~게, 수령시점은 늦춰야 세금 절약 됩니다



◈ 연금저축, 퇴직연금(퇴직금, 본인추가납입액) 에서 연금을 수령할때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을 10년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2013.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10년 동안 세법상 한도 이내에서 분할 수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됩니다

다만, 2013.3월 이전의 계약은 5년 동안 분할수령 가능합니다)

◈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금수령 시기를 늦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

 확정기간형 연금

 종신형 연금

 55세~69세

 5.5%

 4.4%

 70세~79세

 4.4%

 4.4%

 80세 이상

 3.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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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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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연금수령액 연간 총 1200만원 이내로 받아야.



<연금수령액이 연간  총 1200만원 이내여야 세금절약이 됩니다~>


-1200만원 미만: 연금소득세 3.3~5.5%

-12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6.6~44%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나 수령기간을 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연간 총 연금수령액 한도 산정시 다음은 제외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 연금은 제외.

-연금저축,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종류별 과세체계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연금을 지급함

*퇴직연금-퇴직자가 금융회사에 개설한 IRP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본인이 정한 연금개시 시점(55세 이후) 부터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의 70%(30% 감면)를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100%를 납부하게 됨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본인추가 납입액)-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됨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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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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