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수령기간 길~게, 수령시점은 늦춰야 세금 절약 됩니다



◈ 연금저축, 퇴직연금(퇴직금, 본인추가납입액) 에서 연금을 수령할때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을 10년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2013.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10년 동안 세법상 한도 이내에서 분할 수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됩니다

다만, 2013.3월 이전의 계약은 5년 동안 분할수령 가능합니다)

◈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금수령 시기를 늦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

 확정기간형 연금

 종신형 연금

 55세~69세

 5.5%

 4.4%

 70세~79세

 4.4%

 4.4%

 80세 이상

 3.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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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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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수익 보장약속하면 일단 의심 할것


    금융사기- 저금리,경기불황 틈타 수익모델이나 실물거래 없음에도  높은 수익, 원금보장 약속하면서 투자자와 자금 모집

    은행,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보장은 업체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금융사기를 의심할것



2.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것


    정부 인.허가 또는 신고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큼

    금융소비자정보포털사이트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등록된 회사인지 먼저 확인할 것


3. 전형적 금융사기 수법


  1) 00% 수익 확정지급, 원금보장, 금융기관 지급 보증 강조

  2) 주식시장 상장 추진, 자사주 배정등으로 현혹

  3) 정부 등록 또는 인허가 업체임을 유독 강조

  4) FX마진거래, 선물 옵션등 첨단 금융기법 과시

  5) 유명 연예인 동원한 광고 치중, 또는 정.관계 유력인사와 친분 과시

  6) 기술개발, 특허취득, 사업 인.허가 예정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 제시

  7) 외국 정부로 부터 각종 권리취득, 또는 글로벌 기업과 업무제휴 과시

  8) 최근 밴드(Band), 블로그(Blog), 창업까페, 주식까페, 크라우드 펀딩, P2P대출 등 인터넷을 통한 자금 모집 성행.

  9) 종합 금융 컨설팅, 재무설계전문가 등 그럴듯한 호칭 사용


4. 뭔가 미심쩍으면 금감원에 문의


   투자위험 없이 상식밖의 고수익을 얻는것은 불가능.

   돈을 맡기기전에 먼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문의하세요


5.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신고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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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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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교회

카테고리 없음 2019. 1. 6. 00:27


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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