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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01 보험가입자의 권리 알아볼까요?

보험가입자의 권리 알아볼까요?



① 청약철회의 권리!!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요

  -청약철회후 보험회사는 철회신청 받은 날부터 3일이내 보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이 늦어졌다면 보험료에 이자를 포합해 환급해야 합니다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이 있어요.가입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자동차 보험 중 의무보험,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계약)




② 품질보증해지의 권리!!


  -불완전 판매행위 3개월 이내 취소 가능해요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약관의 중요내용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 서명및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해지권리 제도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낸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③ 기존계약 부활의 권리!!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 하고 동일한 보험사의 유사한 보험으로 신규 가입한 경우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면 기존 보험 부활시킬수 있어요

   (단, 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위험보장 범위가 비슷해야 함)

  -승환계약으로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기존 보험 부활가능하며

   보험료와 이자 돌려받을수 있어요




④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계약을 철회해도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어요!!




⑤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보험사고 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최초 보험료를 낸 경우 보장 받을 수 있어요

   (단,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장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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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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