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광고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전형적인 불법금융광고>


 유형 1   "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가능 "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의 대표적인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살인적인 고금리에 강압적인 채권추심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유형 2   "신용등급올려드립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작업대출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입니다.

영화 '원라인'  작업대출사기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작업대출자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게되면 ·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형사처벌 될 수있습니다.


 유형 3   " 급전대출· 즉시대출· 당일대출 "


미등록 대부업체가 자금사정이 급박한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 업체에 바로 연락하지 말고  금융소비자 포털이나 서민금융 1332에 방문하여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먼저 알아보세요.


 유형 4   "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 " " 카드연체 대납 "


카드깡 업자들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하는 불법 광고입니다.

신용카드로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급전을 대출해 주는 수법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결국 대출금보다 더 많은 카드 결제대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하세요.



 유형 5   "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가능 "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대학생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사채업자의 전형적 수법입니다.

휴대폰을 넘겨받은 불법업자는 소액결제 기능으로 게임아이템을 구입 후 되팔아 현금화 하고 대포폰으로도 매각하여 명의자는  금전적 피해 를 입게 됩니다.


 유형 6   " ○금융, ○캐피탈 ,○론  등 정부지원 대출 취급 "


이는 불법대부업체등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고객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입니다.

저축은행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인터넷광고, 이메일 , 휴대폰 문자로 정부지원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유형 7   "○ 용도 통장 구합니다 "


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받는다는 광고는 금융사기범이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내거는 불법광고입니다.

통장 매매, 임대는 용도나 사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 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통장을 양도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 명심하세요.


 유형 8   " ○○테마주 추천, 100% 수익내는 상위1%비법, 특급주식 정보"


증권시장 주변에서 유사자문투자 전문업자들이 내거는 투자유혹광고입니다.

거액의 투자금을 손실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형 9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


불법채권추심업자의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에 속아 의뢰할 경우 수수료, 공탁금, 압류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떼일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은 신용정보회사등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자에게 의뢰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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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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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2018. 12. 22. 16:20






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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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 사례1>

오래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 보험금 청구

해외여행중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것처럼 허위신고, 보험금 청구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 따라 분실한 휴대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 변경하여 음주사고 보험금 청구


※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 변경 하여 보험금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기입니다


 

 <보험사기 적발사례2>

 고액일당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범행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고의 사고를 통해 보험금 편취

 정비업체가 자기부담금 부담없이 공짜로 수리해 준다며 차주를 유혹, 허위의 사고내용을 신고하도록 권유

 임플란트 시술 상담 환자에게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이용하도록 권유, 허위 수술확인서, 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금 편취 방조



※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절대로 응하면 안됨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보험사기 적발사례3>

친구의 고가 스마트 폰이 파손되자 자신의 실수로 파손된 것처럼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 청구

직원이 음식을 서빙하다가 상해를 입자 음식점주가 직원을 고객인것 처럼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헙금 청구


※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나와 상대방을 모두 범죄자로 만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부탁을 받은 경우 보험사기임을 설명하고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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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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