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이자부담 줄이기



급전이 필요하거나 낮은 신용때문에 대출이 거절될까봐 불안할 수록  사전에 금리를 비교해보고 문의하세요


①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비교 공시 자료 활용하기~

     ☞ 저축은행중앙회 금리공시자료 조회(신용등급별, 대출상품별 금리비교 가능)

     ☞전월 기준 평균 금리가 낮은 곳에서 대출상담 받으세요


②  내게 맞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확인하기~

     저소득 자영업자, 대학생,청년등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운영중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 에서 조회


 2. 금리인하요구권, 금리부담 완화 방안 적극 활용하세요


①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없이 대출 이용 등 신용상태가 개선 되었다면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 신용상태 개선 사유: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

        (저축은행별 내부기준 차이가 있음)

     ☞ 단순 착오로 인한 5일 미만 원리금 납입지연은 연체로 보지 않음


②   금리부담 완화 방법

     ☞ 대출금리가 법정최고금리(연 24%)를 초과

     ☞ 약정기간이 1/2 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었다면 만기이전이라도 중도상황 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수 있음


 3.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요청하세요



     목적:  고객의 연체발생 최소화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

     대상:  실직, 질병등 일시적 유동성 곤란을 겪고있거나 연체발생 우려사실을 사전안내(2018.9월 부터 시행 예정) 받은 고객

     내용:  원리금 상환 유예,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 이자 감면 등

           ▶자세한 사항은 저축은행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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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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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필요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할 것


사기유형1# 


내원한 환자에게 접근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불필요하게 확인함

(미가입자에게는 가입후 내원하라고 요구함)

 

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준다며 미용시술을 권함

(미용시술은 실손의료보험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님)

  ↓

보장대상 질병을 치료한 것으로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줌




사기유형2#


병증이 없거나 교정치료로 충분한 경증질환자에게 실제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수술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고 진단명, 수술기록을 조작함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고(질병, 상해등)를 보장하기 위한것 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내용을 조작, 확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진료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마세요


일부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일부 환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진료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 보험금을 부당 편취하고있습니다.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통원을 입원으로 기재한  입 퇴원확인서등 사소한 점이라도 의료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면 문서위조 및 변조 관련,사기등 범죄행위입니다.

의료관련 보험사기의 특성상  의사, 간호사, 환자, 보험설계사등 다수의 공모가 수반 되며

문제병원은 계속해서 보험사기에 연루되므로 언젠가는 적발될 수밖에 없으니 유의할 것.



3. 의심스러운 병원은 이용을 피하고 수상한 점은 신고하세요


입원환자 대부분이 병실에 없거나 기록관리없이 외출이 자유로운 병원

진료기록을 실손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병원

수익목적의 사무장병원으로 소문난 병원



*보험사기 패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며 의료기관이 연루되는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보험사기 신고방법및 요령

금융감독원

   ① 전화 (1332 →4번 →4번) , 팩스 (02-3145-8711)

   ② 방문, 우편

   ③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회사

      →홈페이지내 보험사기신고센터


(민영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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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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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다양하게 활용하기~



카드 포인트 로  금융상품 가입, 세금납부,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있어요!!


<포인트 활용>


1. 포인트로 카드사용금액을 결제 할수도 있어요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생활용품 구매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가능



2.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이자까지 받을수 있어요

☞ 포인트를 정기에금이나 펀드로 옮기거나 대출이자 납입, 보험료 납입 등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



3.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도 할수 있어요

☞ 고객이 포인트를 기부하면 카드사가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1포인트= 1원) 기부하는 방식으로 현금기부처럼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음



 4.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도 가능해요

 ☞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면 현재는 납부한도 제한도 없음. (국세청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 시행)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 →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로 접속

→ 신용카드별로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차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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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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