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연금수령액 연간 총 1200만원 이내로 받아야.



<연금수령액이 연간  총 1200만원 이내여야 세금절약이 됩니다~>


-1200만원 미만: 연금소득세 3.3~5.5%

-12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6.6~44%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나 수령기간을 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연간 총 연금수령액 한도 산정시 다음은 제외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 연금은 제외.

-연금저축,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종류별 과세체계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연금을 지급함

*퇴직연금-퇴직자가 금융회사에 개설한 IRP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본인이 정한 연금개시 시점(55세 이후) 부터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의 70%(30% 감면)를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100%를 납부하게 됨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본인추가 납입액)-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됨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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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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