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광고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전형적인 불법금융광고>


 유형 1   "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가능 "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의 대표적인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살인적인 고금리에 강압적인 채권추심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유형 2   "신용등급올려드립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작업대출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입니다.

영화 '원라인'  작업대출사기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작업대출자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게되면 ·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형사처벌 될 수있습니다.


 유형 3   " 급전대출· 즉시대출· 당일대출 "


미등록 대부업체가 자금사정이 급박한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 업체에 바로 연락하지 말고  금융소비자 포털이나 서민금융 1332에 방문하여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먼저 알아보세요.


 유형 4   "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 " " 카드연체 대납 "


카드깡 업자들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하는 불법 광고입니다.

신용카드로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급전을 대출해 주는 수법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결국 대출금보다 더 많은 카드 결제대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하세요.



 유형 5   "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가능 "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대학생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사채업자의 전형적 수법입니다.

휴대폰을 넘겨받은 불법업자는 소액결제 기능으로 게임아이템을 구입 후 되팔아 현금화 하고 대포폰으로도 매각하여 명의자는  금전적 피해 를 입게 됩니다.


 유형 6   " ○금융, ○캐피탈 ,○론  등 정부지원 대출 취급 "


이는 불법대부업체등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고객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입니다.

저축은행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인터넷광고, 이메일 , 휴대폰 문자로 정부지원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유형 7   "○ 용도 통장 구합니다 "


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받는다는 광고는 금융사기범이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내거는 불법광고입니다.

통장 매매, 임대는 용도나 사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 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통장을 양도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 명심하세요.


 유형 8   " ○○테마주 추천, 100% 수익내는 상위1%비법, 특급주식 정보"


증권시장 주변에서 유사자문투자 전문업자들이 내거는 투자유혹광고입니다.

거액의 투자금을 손실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형 9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


불법채권추심업자의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에 속아 의뢰할 경우 수수료, 공탁금, 압류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떼일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은 신용정보회사등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자에게 의뢰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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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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