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억제 규제로 인해 전세대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명한 전세대출이용을 위해 몇가지 정보를 알아봅시다.



①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할 것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은 집주인의 동의, 고객의 신용 상태, 보증서 발급기관의 승인등  심사시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미리 연장 신청을 해야 함.




②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위한 전출요구시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안될 수도 있음.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 상실.(계약전 근저당권 설정이나 전입신고 신경써서 할 것)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 회수 못할 수도 있음




③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할 것


  -은행은 갱신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였는지 확인함

   대리인과 계약체결시엔 대리인 관련 서류 받아야지만 연장 가능(배우자여도 위임장 필요)




④ 전세보증금 증액시 최고한도 확인 할 것


  -상품별로 최고 한도가 있으므로 갱신계약시 전세보증금이 최고한도 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전세만기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경우 만기연장 가능한지 은행에 먼저 확인 할 것




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 신청가능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우너리금 납부액의 40%를 소득공제 혜택 받을수 있음


금리가 낮은 전세 자금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기금대출이나 직장의 협약은행에 알아보는 것이 좋고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대금리를 얼마나 잘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고 위의 사항들을 유의하며 계약을 체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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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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