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오랜만에 pc게임이 나와서 

한창 재미보고 있는 중인 로스트아크 한달차 이야기를 끄적여 보려 합니다



화려하게 온라인pc게임의 복귀를 알리며 나오게된 로스트아크 입니다

어느 게임이나 같았지만 오픈베타시기에는 잦은 점검과 대기열이 있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나온탓에 유저들이 더 견디기 힘들어 햇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시작하게 된 게임이지요

예전에 만들어 진것 치곤 그래픽도 구성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아직까지 인기가 식진 않았습니다


로스트아크는 숙제처럼 매일 한정적으로 할수 있는 컨텐츠가 존재하고

그 컨텐츠를 채우는 방법은 매일 하는 것 뿐입니다

안그러면 뒤떨어질수 밖에 없지요

던전 반복성을 줄이기 위해 컨텐츠로 노가다를 시켜버린 로아 지금현제 어떤 상태일까요

매일해야되는 컨텐츠 부터 살표볼게요


1.에포나의 의뢰


첫번째 숙제는 에포나의 의뢰입니다

에포나의 의뢰는 만랩 달성후 할수 있으며 처음유저들은 

실링을 벌기위해 하루 3번씩 하던

한정 퀘스트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실링여유가 생겨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바로 뒤에 소개될 섬의마음때문이죠?ㅎ

이렇게 에포나의 의뢰는 하루 3 번의 퀘스트를 통해 

원하는 평판 실링 등을 취할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필수적으로 할수밖에없지요.

그렇다고 후반에 안해도되는건 아니기에 

아마 다음레벨이 풀리기 전까진 계속해야될것으로 보입니다

소요시간은 짧은 퀘스트위주로했을시 10분안에 끝납니다.

추천드리는 퀘스트는 택배3셋트 

로팡섬에서 퀘3개받고 탈출의노래>마을이동>퀘완>정기선>퀘완>정기선>퀘완

이루트가 가장빠른것 같습니다.


정기선 타이밍만 좋다면 5분도안걸릴수있지요

각마을에 섬의마음을 얻기위한 퀘스트도 있고 

각인서를구매하는 전용 재화도 얻을수 있으니

시간이 남는다면 골라서 가는 것도 좋겠죠?


다음 글에서는 섬의마음에 대해서 써볼게요~

다음이시간에 안뇽~!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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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여행시 유익한 금융정보



1. 여행자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세요

    손해보험회사 홈페이지, 콜센터 , 보험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가능

        (여지, 여행목적등 사고발생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수 있음)

    여행자 보험으로 신체상해, 도난사고 등도 보상 가능

        (보장범위에 따라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 됨)

   ④ 증빙서류를 꼭 챙기세요

         (귀국후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챙길 것)


        -상해(질병)사고 : 보험사별 '우리말 도움서비스'로 연락하여 사고 접수

        -사망시 사고 사실확인원과 사망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진료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진단서 및 영수증 등을 발급

        -휴대품 도난시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 증명서를 발급 받음

        -수하물, 휴대품 도난시 공항안내소 또는 호텔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 수령


2. 환전

 

   ① 환전 수수료 혜택이 높을수 있는 주거래 은행의 조건 확인하세요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 활용해 보세요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공항 등에서 외화 수령 가능.

       주요 통화(미 달러,유로,엔) 환전수수료 최대90%까지 할인 가능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할 경우 신청 당일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 한도 있을수 있으므로 조건 미리 확인)

   ② 이중 환전 통해서 수수료 절약하세요

동남아 국가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수수료율이 4~12%로 높은 수준, 환전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미 달러화가높기때문

   ③ 여행후 남은 외국동전은 환전 가능 점포여부를 미리 확인해 놓으세요


3. 카드


    ① 카드결제시 현지통화(달러, 유로등) 로 결제하는것이 유리합니다

    ② 해외에서 원화결제가 차단되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세요 (DCC사전차단서비스)

    ③ 해외현지 호텔.항공사 결제시  DCC설정여부를 확인하세요

       해외호텔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대금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되어있는지 먼저 업체에 확인하고 결제 하세요

       만약 결제후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었다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해 줄것을 업체에 요청하세요

    ④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신청 하세요

        즉시 신고할 것

        카드 분실, 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하세요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에 본인의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 정보만 공유되며, 출국일자 또는 행선지 등은 제공되지 않음,카드사에 1회 신청시 무료로 지속적 서비스 가능


4. 자동차 보험


    ① 다른사람과 교대로 운전 시 필요한 자동차보험 특약이용하세요

    ② 렌터카 이용시 비용절감을 위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이용하세요

    ③ 차량고장 대비 '김급출동서비스 특약' 활용하세요

    ④ 사고발생시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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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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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직접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외국환거래법규



<해외 직접투자시 단계별 의무사항>


설립 해외직접 투자신고

신고내용 변경 변경보고

자금납입 후 6개월 증권취득보고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연간 사업 실적보고서

청산 청산보고서


신고의무-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함

    변경보고의 의무 -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의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 해야 함

    보고의 의무 -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및 청산보고서를 기한 내 외국환 은행에 보고해야 함



<사례>

해외직접 투자 시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도 꼭 신고 해야 함(기계, 설비, 토지 등)

 A씨는 베트남 현지법인에 현물 출자하면서 신고누락. 검찰통보, 과태료, 경고, 거래정지 가능


해외직접투자방식을 변경하면 3개월 이내 보고 해야 함(대부투자→지분투자)

 A씨는 홍콩 소재 현지법인에 1만달러 대부투자하기로 하고 신고했으나 현지 사정으로 지분 투자로 투자방식을 변경 하였는데 보고하지 않음

 →과태료 7백만원 정액 부과 됨


현지 법인 지분을 양도하면 즉시 보고 할것

 →거주자가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 하여야함. 과태료 7백만원 정액 부과됨

   

지분을 양수한 거주자는 현지법인 양수가 해외 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사전 신고 해야함

 →A씨는 미국소재 현지법인에 20만 달러 투자금을 납입한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및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미제출 함

    과태료 14백만원 정액 부과됨

    다만, 현지 법인이 휴,폐업하여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제됨


투자 청산시에도 청산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함

  A씨는 필리핀 소재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비거주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청산보고를 누락함. 과태료 7백만원 정액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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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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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 없나요? 

서민금융상품 10가지 알아봅시다~



<대출상품>



① 새희망홀씨 


-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

-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 금리  연 6~10.5%, 대출한도는 최대 2500만원까지

- 신용 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제도 이용하여 성실히 채무 상환하면 금리 우대 제공 (산업, 수은 제외)



② 미소금융 

-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및 운영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거나 수급권자 및 아상위계층  이하자 이거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가능

금리는 연 4.5%이하, 대출한도는 사업운영자금은 2천만원, 창업자금은 7천만원 이내 범위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공공정보가 등재된자, 사치업종에 종사하는 자, 채무와재산에 관련한 범죄가있는자, 압류의 일련절차가 진행중인 자는 제외)



③ 햇살론 

- 저소득 및 저신용 서민대상으로 저금리로 제공되는 보증부 대출

-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닐 경우 지원 가능

- 금리는 10%미만, 용도는 생계자금, 창업, 대환자금등 (지속된 연체이력, 회생 및 파산절차중인 경우 대출 제한)




④ 바꿔드림론 

-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상품

-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일때 지원.

-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는 각각 4500만원, 5000만원 이지만 부양가족과 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다름

- 자격요건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직접  상담받아보는 것이 유리(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15개 은행 영업점)



⑤ 사잇돌 대출 

- 중.저신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든 중금리 대출상품

- 신용등급 4~7등급,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 연소득  1200만원 이상인 사업소득자 를 대상으로 함

- 금리는 연 8~15%, (금리외 평균 2.8~5.2% 수준의 보증요율 부과)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가능




<적금상품>


① 미소드림적금 

-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돕기위한 초고금리 상품

- 일정금액(월 최대 10만원) 저축하면 만기 적금이자 3배!!

- 대상은 미소금융 대출 성실 상환자이면서 차상위계층 이하자다.



② 은행 저소득층 우대적금 

- 기초생활 수급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등

- 금리는 연 3~6%

- 15개 은행 영업장에서 신청 가능(산업, 수출입은행 제외)



③ 희망.내일 키움 통장 

- 저소득 취업자,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 대상

- 일정금액 (월 최대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저축액의 0.3~3배 추가 적립해 주는 적금

- 보건복지 콜센터에 문의




<보험상품>


① 서민 지원 소액보험 

- 차상위 한무보가족, 다문화 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

- 상해, 질병, 사망위험 보장보험에 가입할때 보험료 전액 지원

- 서민 금융 진흥원 , 12개 보험사에서 취급



②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 

-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 저소득층 서민중 중고자동차 5년이상 소유자

- 일반 자동차 보험료보다 3~8% 저렴함

- 10개 손해보험사에서 취급




자동차대출

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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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 금리부담 줄이는 금융 정보!


'18.2.8일 부터 법정최고금리 인하


  ①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최고 금리가 연 24%로 3.9%p 인하됨


     -'18.2.7 전 고금리(연 24% 이상) 대출이용자

       기존 대출 갱신 등의 경우 가급적 단기 대출 이용할 것,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신규 또는 갱신계약 체결이 바람직

     '18.2.8 이후 계약자들이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시  새로 인하된 최고금리로 적용됨

     -장기 계약 체결한 경우는 기존 계약을 상환하시고 신규계약 체결하는것이 유리

     -다중채무자인 경우 고금리 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중도 상환시 수수료에 유의할 것

     -신용카드 리볼빙 결제(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방식) 고이율의 이자가 부담이 되므로

       일부라도 결제 하여 리볼빙 이용잔액을 줄  것

     -취약계층의 정책서민 금융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

  


   ②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할 것


     -대출 받은후 직위변동, 급여·소득 인상, 신용등급 상승시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하기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 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에 적용됨 ( 예적금담보대출, 정책자금대출,보험계약대출등은 제외됨)

   


   ③ 신용등급 관리할 것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자주 이용하면 신용평점 하락으로 이어져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미침

     -상환할때는 연체금액이 큰 대출보다 연체가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함




   ④ '새희망홀씨' 대출은 성실상환자 금리감면 혜택 활용할 것


     -성실 상환자에 긴급생계자금(500만원 한도) 추가 대출 이용가능

     -중도상황수수료 없음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다자녀가구,다문화가정 등) 최대 1% 이내 우대금리 적용 가능




    ⑤ 금리인상기, 적합한 금리 선택 고려하자


     -주택담보대출은  장기간 사용하므로 고정금리 대출상품이 유리

     -이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금리인상 폭과 금리변경주기,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환할 것

       전환시 중도 상환 수수료 발생 여부도 고려할 것




    ⑥ 금리인상기에 예.적금을 가입할 경우 금리 추가 상승으로 인해 기회손실이 발생할수 있음


       만기를 가급적 짧게 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

       다만, 최초 가입금리가 통상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낮아 급격한 금리 인상이 아닌 한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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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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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투자, 금융교육 일석이조




1. 주택청약종합저축


   - 일반 적금보다 금리도 높고 아파트 청약자격도 얻을 수 있어요

   - 신규가입시 연령제한이 없어 어린이 명의로 직접 가입하세요

   - 단, 주택청약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해도 납입 24회까지만 인정됩니다




2. 체크카드 만들기


   - 알뜰한 지출 습관을 들이고 싶을때 만들어요

   - 어린이 예금통장 잔액 범위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고 이용명세서로 지출내역 확인할 수 있어서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익히는데 도움이 됨

   - 만 14세 이상은 직접 체크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3. 어린이 전용 적금,금융 바우처 이용하기


   - 어린이에게 친근한 캐릭터 통장으로 만들면  금융거래에 친숙해지고 다양한 혜택도 덤.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도장

   - 어린이 적금가입시 안심보험, 상해보험, 용돈 관리 서비스제공도 받고 일부 은행은 추가 금리도 제공합니다

   - 영유아 적금 상품 가입전 금융바우처 받으세요. 1만원 지원받을수 있어요 (자녀 첫 통장만들기)




4. 어린이 펀드


     어린이, 아이사랑, 주니어, 꿈나무 등의 이름으로 약 20개펀드가 판매중입니다.

   - 투자전략과 운용구조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펀드를 골라 자녀와 함께 가입부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세요.

     리스크와 수익의 관계를 체험할수 있어 금융교육 경험하기에 유용하답니다.

     (단,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상품'이라는점 명심할 것)

   - 어린이 펀드는 증여 이후 펀드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가입자 및 자녀에게 각종 체험활동 참여기회도 제공합니다




5. 어린이 저축보험 활용하기


   - 보장보험: 출생전 태아, 특약을 통해 가입 가능, 자녀여러명일때 할인도 가능

   - 저축보험: 교육자금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활용하세요(장기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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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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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의 권리 알아볼까요?



① 청약철회의 권리!!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요

  -청약철회후 보험회사는 철회신청 받은 날부터 3일이내 보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이 늦어졌다면 보험료에 이자를 포합해 환급해야 합니다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이 있어요.가입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자동차 보험 중 의무보험,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계약)




② 품질보증해지의 권리!!


  -불완전 판매행위 3개월 이내 취소 가능해요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약관의 중요내용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 서명및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해지권리 제도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낸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③ 기존계약 부활의 권리!!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 하고 동일한 보험사의 유사한 보험으로 신규 가입한 경우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면 기존 보험 부활시킬수 있어요

   (단, 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위험보장 범위가 비슷해야 함)

  -승환계약으로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기존 보험 부활가능하며

   보험료와 이자 돌려받을수 있어요




④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계약을 철회해도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어요!!




⑤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보험사고 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최초 보험료를 낸 경우 보장 받을 수 있어요

   (단,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장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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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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