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비,암입원비 어떻게 지급될까? 암보험 가입시 꼭 알아봐야할 정보
2016년 말 기준 정부 발표를 보면 암 환자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 31명당 1명 꼴.
약 161만 명이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암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보험에 가입했다고 보험금을 다 지급받지는 못합니다.
암보험 가입자가 알아야할 암진단비, 암입원비에 대해 알아봅시다
① 보험 약관상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암진단비가 지급됨
-진단서상 C코드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해당종양이 상피내암이면 약관상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 암진단비의 일부만 지급될수도 있음
-암진단비 지급 기준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진단확정이어야 함
② 암의 확정진단시점은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이다
-조직 검사 보고서상 기재된 결과보고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와 보험금액이 결정됨
③ 암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액 상이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시작.
-갱신계약이나 어린이 암보험등 일부 상품은 면책기간 없이 1회 보험료 납입일 부터 보장개시
-암보장 개시일 전 암진단받았다면 계약은 무효임.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 암 진단확정시에는 가입금액의 50%를 진단비로 지급받을수 있음
-일부 유방암은 암보장 개시일 90일 이내에 진단 확정시 지급받는 진단비는 가입금액의 10%임
④ 암수술,항암치료등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비 지급됨
-약관상 피보험자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정함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에는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을수 있음
⑤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음
-입원치료의 경우 질병명,상태,치료내용이 모두 상이해 획일적 적용이 어렵고 의사에 따라 서로 다를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재심사할 수있음
암에 걸려 몸도 고통스러운데 보장 내용을 잘 몰라 보험금 지급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관을 잘 참고 하여 보장 내용과 규정을 잘 알고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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