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종신보험 ☞ 보험가입 이후 평생동안 보험가입자의 사망을 보장 (사망보험금 지급) 하는 보험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1.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 이 아니다

   종신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위험보험료, 비용,수수료 가 차감 되고 적립됨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종신보험을 연금전환 신청을 해도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는데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음


   추가납입보험료를 활용한다 해도 그 환급률이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성보험의 환급률을

   초과하기 어렵기 때문


 2."건강인 할인특약" 을 통한 보험료 할인 기능

   건강인(건강체) 할인특약 활용하면 종신보험의 높은 보험료를 줄일수 있다

   건강인 요건☞ 비흡연자 , 정상혈압 (수축 ≤139, 이완​ ≤ 89) 정상체중 (17.0 ≤ BMI지수(몸무게/키) ≤ 26.0)

   통상 종신보험 납입보험료의 2~8%, 정기보험의 경우 6~38% 수준 할인 가능



3.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

​   정기보험 ☞ 일정기간동안 보험가입자의 사망보장(60/70/80세 까지)

   장점: 보험료가 저렴

   단점: 짧은 기간 사망 보장

   소비자는 보험가입의 목적과 재무상황에 맞게 종신보험 정기보험 을 충분히 비교하여 보험계약을 설계할 것

​   특히 경제활동기간중 경제활동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의 경제적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라면

   보장기간은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을 선택하는것이 종신보험의 대안이 될수 있음



 4. 보험료 저렴한 무해지. 저해지 종신보험 가입 고려

   또는 무해지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가입을 하면 보험료 저렴

   무해지 환급형: 20~30% 저렴, 저해지환급형: 10~20% 저렴(회사마다 상이)

    ※ 다만,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낮은 환급금만을 돌려받는 단점이 있으므로

       보험가입 목적과 본인의 성향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교후 가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5. CI보험은 일반 종신보험보다 비쌈


​   CI보험 ☞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수술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50~80%)를 미리 지급하는 상품

   ​

   매우 심각한 질병등에 걸리거나 그로 인한 수술을 한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미리 지급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등과 같은 질병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다

   CI보험의 보험금 지급대상

    질병: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중대한 화상, 루게릭병 등

    수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특정심장수술, 5대장기이식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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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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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대출사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위의 다섯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담당자가 요청하는 내용을 잘 듣고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때에 잘 모르는 서류가 있는 것 보다 이 글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신다면 좀 더 시간 절약하여 안전하게 진행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차량담보대출을 진행 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급한 마음 조금이나마 안정되시도록 안전한 대출 사이트도 같이 올려드리니 멀리 돌아가지 마시고 맘 편히 상담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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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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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서비스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를 잘 활용해 나와 내 가족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요~!



사례 1) 가정주부 A씨는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에게 전화 한통을 받았는데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가 끝나면 돌려줄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 고 하자 정기 예.적금을 바로 해지하여  3천만원을 이체함,두시간 후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은행에 연락했으나 이체한 돈은 전액 인출된 뒤였음


           이런 경우 <지연이체 서비스>+<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를 이용할 것



사례 2) B씨는 아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놀라 중단 시켰음

성인이지만 금융지식이 부족한 아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걱정됨. 특히 이미 일부 정보를 입력했고 이런 사이트는 거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해외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인출할것이 우려됨


           이런경우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단말기지정서비스>+<해외IP차단 서비스>+<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서비스>를 이용





1. 지연이체 서비스


◇지연이체서비스 시간별, 계좌별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이체 지연시간 최소 3시간 이상 일정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

*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 (최대 100만원)를 설정하여 즉시이체 서비스도 이용가능

* 해당 은행 본인계좌간 송금, 사전등록된 계좌간 이체 등 일정한 경우 즉시이체 가능

*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뱅킹,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단말기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로 안전하게 입출금 하세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거래가 가능한 서비스

*지정하지 않은 PC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고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 필수

*PC는 스마트 기기를 포함하여 최대 5대 까지 지정 가능




3.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일명 '안심통장')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어요!◇


*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

   (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 창구거래 비적용)

*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뱅킹, 영ㅇ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수 있음



4.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예방 서비스를 이용해요!


*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은행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경우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며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함으로 써  금융사고를 예방함

* 등록정보 조회기관- 은행, 보험, 카드, 농.수.산림 조합, 금융투자, 저축은행, 할부리스, 대부업체

* 단,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가 일부 제한될 수있고 정보노출 위험이

  해소되었을 경우 즉시 해제가 가능



5. 해외 IP차단 서비스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방지할 수 있어요!


*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뱅킹, 영ㅇ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수 있음



<추가TIP>

* 스마트폰-'T전화', '후후', '후스콜' 앱을 설치하면 사전에 발신번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 가능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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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여행시 유익한 금융정보



1. 여행자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세요

    손해보험회사 홈페이지, 콜센터 , 보험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가능

        (여지, 여행목적등 사고발생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수 있음)

    여행자 보험으로 신체상해, 도난사고 등도 보상 가능

        (보장범위에 따라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 됨)

   ④ 증빙서류를 꼭 챙기세요

         (귀국후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챙길 것)


        -상해(질병)사고 : 보험사별 '우리말 도움서비스'로 연락하여 사고 접수

        -사망시 사고 사실확인원과 사망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진료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진단서 및 영수증 등을 발급

        -휴대품 도난시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 증명서를 발급 받음

        -수하물, 휴대품 도난시 공항안내소 또는 호텔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 수령


2. 환전

 

   ① 환전 수수료 혜택이 높을수 있는 주거래 은행의 조건 확인하세요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 활용해 보세요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공항 등에서 외화 수령 가능.

       주요 통화(미 달러,유로,엔) 환전수수료 최대90%까지 할인 가능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할 경우 신청 당일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 한도 있을수 있으므로 조건 미리 확인)

   ② 이중 환전 통해서 수수료 절약하세요

동남아 국가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수수료율이 4~12%로 높은 수준, 환전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미 달러화가높기때문

   ③ 여행후 남은 외국동전은 환전 가능 점포여부를 미리 확인해 놓으세요


3. 카드


    ① 카드결제시 현지통화(달러, 유로등) 로 결제하는것이 유리합니다

    ② 해외에서 원화결제가 차단되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세요 (DCC사전차단서비스)

    ③ 해외현지 호텔.항공사 결제시  DCC설정여부를 확인하세요

       해외호텔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대금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되어있는지 먼저 업체에 확인하고 결제 하세요

       만약 결제후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었다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해 줄것을 업체에 요청하세요

    ④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신청 하세요

        즉시 신고할 것

        카드 분실, 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하세요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에 본인의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 정보만 공유되며, 출국일자 또는 행선지 등은 제공되지 않음,카드사에 1회 신청시 무료로 지속적 서비스 가능


4. 자동차 보험


    ① 다른사람과 교대로 운전 시 필요한 자동차보험 특약이용하세요

    ② 렌터카 이용시 비용절감을 위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이용하세요

    ③ 차량고장 대비 '김급출동서비스 특약' 활용하세요

    ④ 사고발생시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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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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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직접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외국환거래법규



<해외 직접투자시 단계별 의무사항>


설립 해외직접 투자신고

신고내용 변경 변경보고

자금납입 후 6개월 증권취득보고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연간 사업 실적보고서

청산 청산보고서


신고의무-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함

    변경보고의 의무 -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의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 해야 함

    보고의 의무 -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및 청산보고서를 기한 내 외국환 은행에 보고해야 함



<사례>

해외직접 투자 시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도 꼭 신고 해야 함(기계, 설비, 토지 등)

 A씨는 베트남 현지법인에 현물 출자하면서 신고누락. 검찰통보, 과태료, 경고, 거래정지 가능


해외직접투자방식을 변경하면 3개월 이내 보고 해야 함(대부투자→지분투자)

 A씨는 홍콩 소재 현지법인에 1만달러 대부투자하기로 하고 신고했으나 현지 사정으로 지분 투자로 투자방식을 변경 하였는데 보고하지 않음

 →과태료 7백만원 정액 부과 됨


현지 법인 지분을 양도하면 즉시 보고 할것

 →거주자가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 하여야함. 과태료 7백만원 정액 부과됨

   

지분을 양수한 거주자는 현지법인 양수가 해외 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사전 신고 해야함

 →A씨는 미국소재 현지법인에 20만 달러 투자금을 납입한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및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미제출 함

    과태료 14백만원 정액 부과됨

    다만, 현지 법인이 휴,폐업하여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제됨


투자 청산시에도 청산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함

  A씨는 필리핀 소재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비거주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청산보고를 누락함. 과태료 7백만원 정액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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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 없나요? 

서민금융상품 10가지 알아봅시다~



<대출상품>



① 새희망홀씨 


-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

-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 금리  연 6~10.5%, 대출한도는 최대 2500만원까지

- 신용 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제도 이용하여 성실히 채무 상환하면 금리 우대 제공 (산업, 수은 제외)



② 미소금융 

-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및 운영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거나 수급권자 및 아상위계층  이하자 이거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가능

금리는 연 4.5%이하, 대출한도는 사업운영자금은 2천만원, 창업자금은 7천만원 이내 범위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공공정보가 등재된자, 사치업종에 종사하는 자, 채무와재산에 관련한 범죄가있는자, 압류의 일련절차가 진행중인 자는 제외)



③ 햇살론 

- 저소득 및 저신용 서민대상으로 저금리로 제공되는 보증부 대출

-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닐 경우 지원 가능

- 금리는 10%미만, 용도는 생계자금, 창업, 대환자금등 (지속된 연체이력, 회생 및 파산절차중인 경우 대출 제한)




④ 바꿔드림론 

-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상품

-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일때 지원.

-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는 각각 4500만원, 5000만원 이지만 부양가족과 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다름

- 자격요건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직접  상담받아보는 것이 유리(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15개 은행 영업점)



⑤ 사잇돌 대출 

- 중.저신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든 중금리 대출상품

- 신용등급 4~7등급,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 연소득  1200만원 이상인 사업소득자 를 대상으로 함

- 금리는 연 8~15%, (금리외 평균 2.8~5.2% 수준의 보증요율 부과)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가능




<적금상품>


① 미소드림적금 

-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돕기위한 초고금리 상품

- 일정금액(월 최대 10만원) 저축하면 만기 적금이자 3배!!

- 대상은 미소금융 대출 성실 상환자이면서 차상위계층 이하자다.



② 은행 저소득층 우대적금 

- 기초생활 수급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등

- 금리는 연 3~6%

- 15개 은행 영업장에서 신청 가능(산업, 수출입은행 제외)



③ 희망.내일 키움 통장 

- 저소득 취업자,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 대상

- 일정금액 (월 최대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저축액의 0.3~3배 추가 적립해 주는 적금

- 보건복지 콜센터에 문의




<보험상품>


① 서민 지원 소액보험 

- 차상위 한무보가족, 다문화 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

- 상해, 질병, 사망위험 보장보험에 가입할때 보험료 전액 지원

- 서민 금융 진흥원 , 12개 보험사에서 취급



②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 

-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 저소득층 서민중 중고자동차 5년이상 소유자

- 일반 자동차 보험료보다 3~8% 저렴함

- 10개 손해보험사에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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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 금리부담 줄이는 금융 정보!


'18.2.8일 부터 법정최고금리 인하


  ①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최고 금리가 연 24%로 3.9%p 인하됨


     -'18.2.7 전 고금리(연 24% 이상) 대출이용자

       기존 대출 갱신 등의 경우 가급적 단기 대출 이용할 것,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신규 또는 갱신계약 체결이 바람직

     '18.2.8 이후 계약자들이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시  새로 인하된 최고금리로 적용됨

     -장기 계약 체결한 경우는 기존 계약을 상환하시고 신규계약 체결하는것이 유리

     -다중채무자인 경우 고금리 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중도 상환시 수수료에 유의할 것

     -신용카드 리볼빙 결제(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방식) 고이율의 이자가 부담이 되므로

       일부라도 결제 하여 리볼빙 이용잔액을 줄  것

     -취약계층의 정책서민 금융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

  


   ②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할 것


     -대출 받은후 직위변동, 급여·소득 인상, 신용등급 상승시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하기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 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에 적용됨 ( 예적금담보대출, 정책자금대출,보험계약대출등은 제외됨)

   


   ③ 신용등급 관리할 것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자주 이용하면 신용평점 하락으로 이어져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미침

     -상환할때는 연체금액이 큰 대출보다 연체가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함




   ④ '새희망홀씨' 대출은 성실상환자 금리감면 혜택 활용할 것


     -성실 상환자에 긴급생계자금(500만원 한도) 추가 대출 이용가능

     -중도상황수수료 없음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다자녀가구,다문화가정 등) 최대 1% 이내 우대금리 적용 가능




    ⑤ 금리인상기, 적합한 금리 선택 고려하자


     -주택담보대출은  장기간 사용하므로 고정금리 대출상품이 유리

     -이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금리인상 폭과 금리변경주기,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환할 것

       전환시 중도 상환 수수료 발생 여부도 고려할 것




    ⑥ 금리인상기에 예.적금을 가입할 경우 금리 추가 상승으로 인해 기회손실이 발생할수 있음


       만기를 가급적 짧게 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

       다만, 최초 가입금리가 통상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낮아 급격한 금리 인상이 아닌 한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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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투자, 금융교육 일석이조




1. 주택청약종합저축


   - 일반 적금보다 금리도 높고 아파트 청약자격도 얻을 수 있어요

   - 신규가입시 연령제한이 없어 어린이 명의로 직접 가입하세요

   - 단, 주택청약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해도 납입 24회까지만 인정됩니다




2. 체크카드 만들기


   - 알뜰한 지출 습관을 들이고 싶을때 만들어요

   - 어린이 예금통장 잔액 범위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고 이용명세서로 지출내역 확인할 수 있어서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익히는데 도움이 됨

   - 만 14세 이상은 직접 체크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3. 어린이 전용 적금,금융 바우처 이용하기


   - 어린이에게 친근한 캐릭터 통장으로 만들면  금융거래에 친숙해지고 다양한 혜택도 덤.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도장

   - 어린이 적금가입시 안심보험, 상해보험, 용돈 관리 서비스제공도 받고 일부 은행은 추가 금리도 제공합니다

   - 영유아 적금 상품 가입전 금융바우처 받으세요. 1만원 지원받을수 있어요 (자녀 첫 통장만들기)




4. 어린이 펀드


     어린이, 아이사랑, 주니어, 꿈나무 등의 이름으로 약 20개펀드가 판매중입니다.

   - 투자전략과 운용구조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펀드를 골라 자녀와 함께 가입부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세요.

     리스크와 수익의 관계를 체험할수 있어 금융교육 경험하기에 유용하답니다.

     (단,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상품'이라는점 명심할 것)

   - 어린이 펀드는 증여 이후 펀드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가입자 및 자녀에게 각종 체험활동 참여기회도 제공합니다




5. 어린이 저축보험 활용하기


   - 보장보험: 출생전 태아, 특약을 통해 가입 가능, 자녀여러명일때 할인도 가능

   - 저축보험: 교육자금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활용하세요(장기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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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의 권리 알아볼까요?



① 청약철회의 권리!!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요

  -청약철회후 보험회사는 철회신청 받은 날부터 3일이내 보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이 늦어졌다면 보험료에 이자를 포합해 환급해야 합니다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이 있어요.가입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자동차 보험 중 의무보험,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계약)




② 품질보증해지의 권리!!


  -불완전 판매행위 3개월 이내 취소 가능해요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약관의 중요내용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 서명및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해지권리 제도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낸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③ 기존계약 부활의 권리!!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 하고 동일한 보험사의 유사한 보험으로 신규 가입한 경우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면 기존 보험 부활시킬수 있어요

   (단, 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위험보장 범위가 비슷해야 함)

  -승환계약으로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기존 보험 부활가능하며

   보험료와 이자 돌려받을수 있어요




④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계약을 철회해도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어요!!




⑤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보험사고 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최초 보험료를 낸 경우 보장 받을 수 있어요

   (단,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장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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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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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실속있게 가입하기!!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진전등으로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치매보험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 사항>


①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되는 상품 가입할 것


  치매보험 지급률 1%에 그친 이유는 경증치매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 중증 치매는 도움 없이 생활이 불가능 하고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 기억 상실된 상태임

   전체 치매환자중 중증치매 환자 비중은 2.1% 정도로 아주 낮음

  -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가입시 치매가 발생해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 커.

  - 보장 범위 뿐 아니라 진단 확정시 진단비 등 보장 금액 확인후 가입할 것




② 보험금 "지정 대리 청구인 제도" 필요


  - 보장 내용의 특성상 치매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하여 가족등이 보험금 대신 청구할 수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지정할 것

  - 지정된 대리 청구인이 보험사가 요구하는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 제출시 보험금 수령 가능




③ 보장기간이 80세 이후도 가능한지 확인할 것


  - 치매는 젊을때보다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다.
   (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 노인인구의 9.8%,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이 60% 차지 함)

  


④ 치매보험은 목돈 마련용 보험이 아니다


  - 치매보험은 말그대로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 보험임.

  - 간병보험등 목돈 마련 또는 은퇴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높은 이율을 강조 해서 판매할때는 "불완전판매"임

  - 만기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적으며 중도 해약시에도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보다 훨씬 적으므로 중도 해약도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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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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