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필요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할 것
사기유형1#
내원한 환자에게 접근
↓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불필요하게 확인함
(미가입자에게는 가입후 내원하라고 요구함)
↓
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준다며 미용시술을 권함
(미용시술은 실손의료보험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님)
↓
보장대상 질병을 치료한 것으로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줌
사기유형2#
병증이 없거나 교정치료로 충분한 경증질환자에게 실제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수술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고 진단명, 수술기록을 조작함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고(질병, 상해등)를 보장하기 위한것 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내용을 조작, 확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진료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마세요
일부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일부 환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진료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 보험금을 부당 편취하고있습니다.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통원을 입원으로 기재한 입 퇴원확인서등 사소한 점이라도 의료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면 문서위조 및 변조 관련,사기등 범죄행위입니다.
의료관련 보험사기의 특성상 의사, 간호사, 환자, 보험설계사등 다수의 공모가 수반 되며
문제병원은 계속해서 보험사기에 연루되므로 언젠가는 적발될 수밖에 없으니 유의할 것.
3. 의심스러운 병원은 이용을 피하고 수상한 점은 신고하세요
입원환자 대부분이 병실에 없거나 기록관리없이 외출이 자유로운 병원
진료기록을 실손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병원
수익목적의 사무장병원으로 소문난 병원
*보험사기 패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며 의료기관이 연루되는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보험사기 신고방법및 요령
▶금융감독원
① 전화 (1332 →4번 →4번) , 팩스 (02-3145-8711)
② 방문, 우편
③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회사
→홈페이지내 보험사기신고센터
(민영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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