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카드 소득공제 잘 받는방법
① 연말 되기 전 카드사용액 밀 체크 하기
-연말 되기 전 2~3달 전 준비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 금액을 미리 체크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카드 적절히 사용할 것
② 기혼자일 경우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이용하기
-연소득과 카드결제 금액은 부부간 합산이 안되고 각각 정산 됨
-연봉이 비슷할 경우: 소득 적은사람 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공제 받기
연봉 차이가 클 경우: 소득 많은 사람의 카드 집중 이용 하는것이 유리
③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이용하기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④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 자주하기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에 따라 세금환급액이 다름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 300만원 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가능
⑤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미리 체크하기
-모든 카드 거래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건 아님.
예) 신차 구입비,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입비, 등록금, 현금서비스, 해외 결제 등은 소득공제 제외됨.
⑥ 현금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 꼭 챙기기
-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카드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 금액, 백화잠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 금액도 포함됨
'금융 대출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뜰한 해외여행을 위한 여행팁! (0) | 2018.11.28 |
---|---|
큰 자산이 될수 있는 신용관리, 바로 알고 내 신용등급 올리자. (0) | 2018.11.27 |
큰 자산이 될수 있는 신용관리, 바로 알고 내 신용등급 올리자. (0) | 2018.11.24 |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0) | 2018.11.23 |
암진단비,암입원비 어떻게 지급될까? 암보험 가입시 꼭 알아봐야할 정보 (0) | 2018.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