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수령기간 길~게, 수령시점은 늦춰야 세금 절약 됩니다
◈ 연금저축, 퇴직연금(퇴직금, 본인추가납입액) 에서 연금을 수령할때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을 10년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2013.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10년 동안 세법상 한도 이내에서 분할 수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됩니다
다만, 2013.3월 이전의 계약은 5년 동안 분할수령 가능합니다)
◈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금수령 시기를 늦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 | 확정기간형 연금 | 종신형 연금 |
55세~69세 | 5.5% | 4.4% |
70세~79세 | 4.4% | 4.4% |
80세 이상 | 3.3%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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