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보험금 청구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① 보험금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등 보험금을 자동 수령 가능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이 오랜기간 방치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보험 가입시점, 보험가입 후에도 콜센터등 전화 한통으로도 등록 가능
-만기 보험금 발생 즉시 지전계좌로 자동이체되어 편리하게 보험금 지급받을수 있음
②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아도 보험금 수령가능
-보험수익자 의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고유 권리임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 청구 가능함
-교통사망 위자료(보험회사가 지급하는)나 일실 수입에 대한 손해액 (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유의.
③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 가능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할 경우에도 온라인, 모바일앱, 팩스등 사본으로 증빙서류 제출 가능
④ 보험 계약자가 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치매보장보험, 고령자 전용보험등 장기계약이므로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 이 있음
(일부 보험상품은 대리청구인 제도 운영하지 않으므로 약관 확인할 것)
⑤ 보험금 지급이 사고 조사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가능
-보험사가 조사,확인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화재복구비용,치료비등 급하게 보험금이 필요할 경우 '보험금 가지급금' 을 먼저 받을수 있음
-보험사마다 가지급금 지급 기준이 다르므로 약관 확인할 것
⑥ 보험금 수령시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변경 가능
-약관에 따라 보험금 수령방법을 바꿀수 있음
-후유 장애로 직장을 잃은 경우 분할지급 되는 보험금에 대해 일정한 이율을 가산하여 지급
-가장이 사망한 경우 형편을 고려해서 분할지급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병경가능(일정 이율을 할인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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