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직접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외국환거래법규



<해외 직접투자시 단계별 의무사항>


설립 해외직접 투자신고

신고내용 변경 변경보고

자금납입 후 6개월 증권취득보고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연간 사업 실적보고서

청산 청산보고서


신고의무-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함

    변경보고의 의무 -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의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 해야 함

    보고의 의무 -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및 청산보고서를 기한 내 외국환 은행에 보고해야 함



<사례>

해외직접 투자 시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도 꼭 신고 해야 함(기계, 설비, 토지 등)

 A씨는 베트남 현지법인에 현물 출자하면서 신고누락. 검찰통보, 과태료, 경고, 거래정지 가능


해외직접투자방식을 변경하면 3개월 이내 보고 해야 함(대부투자→지분투자)

 A씨는 홍콩 소재 현지법인에 1만달러 대부투자하기로 하고 신고했으나 현지 사정으로 지분 투자로 투자방식을 변경 하였는데 보고하지 않음

 →과태료 7백만원 정액 부과 됨


현지 법인 지분을 양도하면 즉시 보고 할것

 →거주자가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 하여야함. 과태료 7백만원 정액 부과됨

   

지분을 양수한 거주자는 현지법인 양수가 해외 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사전 신고 해야함

 →A씨는 미국소재 현지법인에 20만 달러 투자금을 납입한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및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미제출 함

    과태료 14백만원 정액 부과됨

    다만, 현지 법인이 휴,폐업하여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제됨


투자 청산시에도 청산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함

  A씨는 필리핀 소재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비거주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청산보고를 누락함. 과태료 7백만원 정액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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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이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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