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직접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외국환거래법규
<해외 직접투자시 단계별 의무사항>
◇설립 → 해외직접 투자신고
◇신고내용 변경 →변경보고
◇자금납입 후 6개월 → 증권취득보고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 연간 사업 실적보고서
◇청산 → 청산보고서
※ 신고의무-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함
변경보고의 의무 -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의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 해야 함
보고의 의무 -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및 청산보고서를 기한 내 외국환 은행에 보고해야 함
<사례>
해외직접 투자 시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도 꼭 신고 해야 함(기계, 설비, 토지 등)
→A씨는 베트남 현지법인에 현물 출자하면서 신고누락. 검찰통보, 과태료, 경고, 거래정지 가능
해외직접투자방식을 변경하면 3개월 이내 보고 해야 함(대부투자→지분투자)
A씨는 홍콩 소재 현지법인에 1만달러 대부투자하기로 하고 신고했으나 현지 사정으로 지분 투자로 투자방식을 변경 하였는데 보고하지 않음
→과태료 7백만원 정액 부과 됨
현지 법인 지분을 양도하면 즉시 보고 할것
→거주자가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 하여야함. 과태료 7백만원 정액 부과됨
지분을 양수한 거주자는 현지법인 양수가 해외 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사전 신고 해야함
→A씨는 미국소재 현지법인에 20만 달러 투자금을 납입한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및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미제출 함
과태료 14백만원 정액 부과됨
다만, 현지 법인이 휴,폐업하여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제됨
투자 청산시에도 청산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함
→A씨는 필리핀 소재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비거주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청산보고를 누락함. 과태료 7백만원 정액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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